2020.11.09 발의 ·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구체화
현재 국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주요 업무를 법에 직접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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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3. 제21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기증, 4. 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5. 동물의 사육 교육, 6.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교육, 7.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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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센터
유실되거나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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