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수의사가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의사 필수 참여 의무화
동물보호센터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수의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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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4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수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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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인 처리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동물을 처리해야 할 때,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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