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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