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통합하고 보육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의무 기준의 단순화
현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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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설치 의무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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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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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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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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