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