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구분 없는 보육 지원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특정 기간 동안 고용된 인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