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자녀 보육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