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어린이집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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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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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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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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