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