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군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국방부검찰단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부검찰단 정보 접근권 부여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불법재산, 자금세탁 등)를 국방부검찰단장도 수사 목적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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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다.
변경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또는 군납·병역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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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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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금융거래정보
불법재산,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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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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