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제공받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정보 제공 대상 확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가 필요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현행과 같음…)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