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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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금융정보분석원)
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제2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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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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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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