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5.20. 시행예정)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6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