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국방부장관도 방위산업 및 군수품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대상에 국방부장관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때, 기존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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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함
변경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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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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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금융거래정보
불법재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하거나 분석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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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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