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를 미리 배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심사 지원
현재는 위원회 전체 회의용 검토보고서는 배부 규정이 있지만,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자료 배부 규정은 없어서 발의 의원들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소위원회 심사 시 배부되는 자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문위원은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의 주요 내용,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48시간 전까지 제공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위원회 심사 자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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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을 더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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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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