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더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자료 배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의사일정 공표 시기 확대
위원회가 열리는 날짜와 안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는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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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위원회 의사일정의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49조의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회 7일 전까지 위원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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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위원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통지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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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일정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그 순서, 시간 등을 미리 짜놓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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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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