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사일정 수립 시 협치를 강화하고, 위원회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현재는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로 위원장을 뽑지만, 앞으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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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변경 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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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토보고서 배부와 심사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회부되는 안건과 심사기간이 지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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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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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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