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