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명확화
기존의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여,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 제3항
변경 전
통신자료제공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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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지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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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이용자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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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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