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넓혀 광주와 전북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마한역사문화권 범위 확대
현재는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일대로만 보고 있지만, 이를 광주와 전북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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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마한역사문화권을 광주, 전남,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정의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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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형·무형 유산
형태가 있는 문화재(건물, 유물 등)와 형태는 없지만 전승되는 문화(민속, 예술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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