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한역사문화권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일대로만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광주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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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변경 후
광주,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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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이나 무형의 유산이 쌓여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발전해 온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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