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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고대 광주와 전남 모두 마한문화권에 속했고 광주와 전남의 구분은 현행 지방행정체계의 구분으로 광주 지역에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마한역사문화권에서 광주는 제외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하여 광주와 전남 일대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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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