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때 부모의 협의가 어렵거나 출생신고 전일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 관점의 원칙 변화
기존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바꾸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1조제1항
변경 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781조제1항의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