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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현행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