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법안이에요.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기존에는 자녀의 성이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부모가 협의하여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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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1조(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신고 시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어요.
변경 후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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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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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성우선주의
자녀의 성과 본이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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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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