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통합하려는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에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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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본 법을 폐지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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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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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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