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자의 윤리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옮겨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윤리 관리 주체 변경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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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인사혁신처)
변경 전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변경 후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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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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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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