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확대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 제한 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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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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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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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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