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하여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구체적인 행위의 금지와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이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