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국에서 방역용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방역용품 공급 체계의 제도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급 체계를 정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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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1(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사가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방역용품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며, 신청 절차와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해의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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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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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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