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이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용품 추가급여 제도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방역용품(마스크 등)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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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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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급여
기본적인 의료급여 외에 특정 목적(방역용품 구매 등)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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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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