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역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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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을 면세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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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통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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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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