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였음.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사용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성이 높은 만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