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같은 방역용품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용품 보험급여 도입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역용품(마스크 등)을 구입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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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지정 방역용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지정 방역용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중략) 해당 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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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나 약값 등을 낼 때,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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