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용역의 변경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용역비의 부당한 감액이나 추가 비용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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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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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6조제3항(변경등록 관련)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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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시험 등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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