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건설기술용역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등록 요건 완화
현재는 건설공사의 계획이나 설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에 따른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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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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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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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주문하여 맡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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