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발의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양벌규정 적용 요건 강화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회사)을 처벌하려면 단순히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 '지시, 명령, 요구, 승인' 등 위반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하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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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항
변경 전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인이나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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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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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 같은 개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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