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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