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변경등록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사업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음(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 작성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48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91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42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