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변경등록 대상의 범위 조정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만 변경등록을 생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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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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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설계, 조사, 시공 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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