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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