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물류 정책 자율성을 높이고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의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현재는 지자체가 지역물류계획을 세울 때 국토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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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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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 지원과 관련된 조항(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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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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