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물류 정책 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공동 지침 마련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혼자 만드는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물류에 포함된 해운 분야를 고려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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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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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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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침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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