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인 물류 활동을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 화물차 사업자 지원 확대
기존에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위주로 제공되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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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개인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개인 화물차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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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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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물건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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