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제안이유
해운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나.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개인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함(안 제60조의2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50 · 물류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