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첨단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신기술 자동차 검사 체계 마련
자율주행이나 친환경 자동차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자동차 검사 기준을 만들고 관련 기술과 장비를 연구·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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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1~4번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 마련 및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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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기술 관련 검사 기준과 연구개발에 관한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무상수리 통지 방식 변경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소유자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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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고지의무
자동차를 팔기 전에 사고나 결함 등 구매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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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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