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자동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 기준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자동차를 위한 정책 반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과 기기를 연구·개발·보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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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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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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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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