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임박하였음.
그런데, 현행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