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매매업자의 책임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중고차 매도 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현재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알선'만 할 때만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업자가 직접 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책임을 지도록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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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해야 했어요.
변경 후
중요한 사항은 '등록'하고, 그 외의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나누어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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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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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매매업자가 거래를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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