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자동차 무상수리 안내를 문자메시지로도 보내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무상수리 알림 방식 확대
현재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무상수리를 할 때 우편으로만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를 보낼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4항
변경 전
무상수리 시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림
변경 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수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리를 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